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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파트서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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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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