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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옥도근)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다. 이 기간 불법 무기를 숨기고 있거나 소유하는 경우.. 경찰,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강원지방경찰청(청장:옥도근)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