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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형평성 문제있어 반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남해안권 일부 국립공원에만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등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환경부가 형평성 등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차제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환경부는 특히 국토부와 육·해상국립공원을 이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환경부는 특히 국토부와 육·해상국..“시행규칙상 삭도 길이를 0∼5㎞ 이내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다소 힘들겠으나, 2∼5㎞ 이내로 연장 개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스위스처럼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설악산국립공원의 환경도 지키고 경제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는 만큼 반드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