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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백두대간·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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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두대간, 법정 보호 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 "이 지침을 통해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사업 중 50%가량은 새로 도입되는 지침에 의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내부 전망이다.....환경부가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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