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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도 미세먼지 배출 관리…배출기준 30%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화장시설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되는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 환경부는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환경부는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