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동물화장장도 미세먼지 배출 관리…배출기준 30% 강화

동물화장장도 미세먼지 배출 관리…배출기준 30%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화장시설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되는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 환경부는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환경부는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