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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 차고지도 토지오염 관리 대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택시 운수업체가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간주해 정화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 있는 산화아연이 운행 도중 마모된 타이어 입자에 포함됐다가 .. 대법 ..“택시 차고지도 토지오염 관리 대상”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택시 운수업체가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간주해 정화 명령을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오염물질을 직접 생산·처리하는 시설은 물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품을 다루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