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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허용보관량 '1.5배→2배'로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의 처리 보증 범위가 허용보관량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와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허용보관량 ..'1.5배→2배'로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의 처리 보증 범위가 허용보관량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와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방치폐..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