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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지난 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후 미납분에 한해 오는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기존에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이..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지난 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후 미납분에 한해 오는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