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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12인승 이하 비사업 승용·승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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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정도의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 1차를 시작으로 해마다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12인승 이하 비사업 승용·승합차 대상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데, 올해에는..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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