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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 엄격 유지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대기환경을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수입차 업체가 여럿인 탓에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단속이나 과징금 부과시.. 서울세관은 이 수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고, 환경부는 2017년 12월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벤츠코리아에 64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환경부의 처분은 실제 환경오염 결과가 발생했는지 불문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에 대한 제재처분"이라며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