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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 입었다면 입영일자 연기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6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 태풍 솔릭 피해 입었다면 입영일자 연기 가능 병무청은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 .. .. ..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