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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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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갈등조정협 3가지 규정 위반” 지적… 양양군과 행정심판 청구 규정 인원 초과 구성·산하기관 위원 포함 부동의 영향력 행사 주장 속보=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본보 10일자 1면 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동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3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이를 간과한 채 상위처리규정에 없는 내부지침을 제·개정해 운영했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 원주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12명으로 구성해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5월 내부지침을 개정해 14명으로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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