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감염병 막자"…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9390종 확대
"감염병 막자"…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9390종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계기로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가 깐깐해진다. 수출입 허가 대상이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시행하게..환경부는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27일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코로나19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