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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울산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으로, 시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등 5개 항목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해야 한다.....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는 100㎍/㎥ 이하, 총 부유세균은 800CFU/㎥ 이내, 일산화탄소는 10~25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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