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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난다. 피해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