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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 감기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더낸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 의료수급자, 감기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더낸다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 .. .. ..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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