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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감시장치 부착 사업장, 5년 간 초과배출 부과금 32억 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장치(TMS)를 부착한 사업장들이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해 납부한 부과금이 3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굴뚝에 부착하는데, 전국 사업장 5만8932곳 중 635곳에 설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 환경부는 TMS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전압계와 유량계 등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에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