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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