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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수도권 진입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이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수도.. 또 환경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전체 등록차량의 20% 수준인 20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영국 런던 수준인 m³당 30μg(마이크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