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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고, 축산물영업자 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규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