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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내뿜는 냉난방용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배출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냉ㆍ난방용 가스히트펌프가 내년 7월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를 설치할 때 ‘대기배출시설’로 의무 신고하고, 오염물질 농도는 기준치 아래로 제한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스히트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과학원이 2....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적합한 성능의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환경) 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