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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부로 환경오염시설 허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납·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는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 아연분말 취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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