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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막·오탁방지막 설치 해역이용 협의대상 제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닷가에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 등에는 해역이용협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16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동시설물 뿐만 아니라 오탁 방지막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과 부유식 등부표 등 .. ..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동시설물 뿐만 아니라 오탁 방지막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과 부유식 등부표 등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복구사업의 경우에도 일반해역이용대상에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완화된다... 김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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