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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다음해 3월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다음해 3월 실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돼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