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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 국세청, 체납처분·세무조사도 유예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1일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 국세청, 체납처분·세무조사도 유예키로 국세청은 11일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을 감안,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