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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오염물질 `불투명도`로 측정·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제철소가 용광로 보수 작업.. 환경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또 개정안은 제철소가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배출가스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