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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1’ 비닐 포장 우유 못 판다… ‘2+1’ 상품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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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합성수지 필름·시트·비닐로 재포장한 ‘1+1’ ‘2+1’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국민일보 9월 7일자 14면 참조).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이 모호하고 할..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이 .. 이에 환경부는 ..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만 금지하는 것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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