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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 시 20만 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혹은 유선(☎032-114)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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