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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신고 시 영업허가 취소…'삼진아웃제'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를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등이 연.. 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일용직 근로자들의 교육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하고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마련한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가 배관, 밸드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저가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