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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구간 경사로 승강기 미설치는 차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로 승강기 미설치는 차별” 지하철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