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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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