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MO의 수입신고 및 연구개발, 실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을 말하는 것으로, LMO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LMO를 이용하는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ㆍ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에 ..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는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