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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수돗물 공급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에 수돗물공급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축사 및 농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급수공급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와 특히 지하수 수질이 오염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은 수돗물.. 무허가 건축물 수돗물 공급 추진 파주시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에 수돗물공급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축사 및 농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급수공급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수돗물 사용자는 동 장소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축산업등록 또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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