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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된다…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3..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시행령에는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됐다.....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도 확대된다...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