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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 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집회·시위 관련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보호'라는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