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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여는 이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K씨는 6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 7살과 4살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이사온 후 하루종일 천장이 울리는 소음이 들린다. K씨는 "뛰어다니는 소리부터 공을 굴리는 것 같은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등이 시도때도 없이 들린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의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K씨는 궁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 기존에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보다 접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 왔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부는 이웃사이센터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 쉽게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