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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서 절단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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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건설폐기물을 절단하려면 배출지나 매립지에서만 가능하다. 헌재는 A씨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조의2 2항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절단을 위한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서 절단금지' 합헌 건설폐.. 그런데 절단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절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공사장과 같은 배출지 또는 매립지로 제한돼 있다.....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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