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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3개월 지난 한우·닭고기 보관 식자재마트 3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1∼3개월 경과한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보관한 식자재마트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식자재마트 3곳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새싹보리분말과 크릴새우 등 6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질 등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천 .. 유통기한 2∼3개월 지난 한우·닭고기 보관 식자재마트 3곳 적발 유통기한이 1∼3개월 경과한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보관한 식자재마트가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 특사경은 또 다소비 식품 23개를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새싹보리분발과 강황분말, 노니분말, 크릴오일 등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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