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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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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 12월∼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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