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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들어서면 PC방이 이사가야”… 법원 “학생 보호가 우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학교가 들어설 지역에 있는 PC방을 이전하라는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PC방 업주 김모씨가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이전폐쇄 대상업소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암사동에 PC방을 열었다. 김씨가 개업하기 .. “학교 들어서면 PC방이 이사가야”… 법원 ..“학생 보호가 우선” 새 학교가 들어설 지역에 있는 PC방을 이전하라는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서.. 교육청은 신설고교 개교 직전인 지난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2016년 2월까지 PC방을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라고 했고,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