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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들에 100만원 배상"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다만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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