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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 돌연 취하 케이블카 반대측 소송 모두 끝나 이달말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나서기로… 새국면 맞아 속보=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본보 10월31일자 1면, 10월23일자 2면 보도)을 돌연 취하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측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 “피고(환경부)가 오색삭도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정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소송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환경부)가 원고 측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례..“갑작스러운 환경단체의 소취하로 당혹스럽지만 모든 소송이 끝난 만큼 앞으로 환경부를 상대로 도와 양양군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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