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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를 받게 된다.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동의 하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8일 "2021년 1월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내년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를 받게 된다...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동의 하에만 국가 간 이동이..환경부는 8일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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