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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5년 구형…"필요한 일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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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27일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27일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며 ..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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