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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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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내년 3월)에 학교 주변·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이..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 ..] .. .. ..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내년 3월)에 학교 주변·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과 자동차 공회전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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