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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체납유예 해준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체납유예 등의 구제 대책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 태풍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체납유예 해준다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체납유예 등의 구제 대책이 전개된다...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이와 함께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