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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노동부, 고시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 환경 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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