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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그린 비즈니스' 정착시킨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1995년부터 지정·운영해 오던 `환경친화기업' 제도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업(GC : Green Company) 출범식을 개최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 ‘자원과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은 환경 부담을 줄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녹색기업은 환경에 부담주지 않으면서 성장도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라며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