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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주거 건물 신축 때 재생열 도입 의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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