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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땅주인이 폐기물 처리' 합헌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부영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마산 해운동 옛 한국철강 터를 정화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인 가운데, 땅주인이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버려둔 건설폐기물을 책임 지우는 법률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헌재 ..'땅주인이 폐기물 처리' 합헌 결정 ..(주)부영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마산 해운동 옛 한국철강 터를 정화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폐기물 발생 억제,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처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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